자본감소에 따른 주식병합 공고
본 회사는 2026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
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를 결의한 바, 「주식•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65조 제
1항에 의거하여 감자효력발생일인 2026년 04월 16일에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합니다.
----- 다 음 -----
1. 자본감소의 내용
가. 자본감소 사유 :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
나. 자본감소 방법 :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감자
다. 자본감소 비율 : 액면가500원 기명식 보통주 00주를 동일 액면주식 1주로 병합(95%)
라. 자본금 변동내용
감자주식의 | 감자기준일 | 감자전자본금 | 감자후자본금 |
보통주 | 2026년 04월 15일 | 22,580,038,500원 | 749,970,000원 (1,499,940주) |
2. 자본감소 일정
가. 구주권 제출기간 : 「주식•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라 구주권 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.
나. 감자기준일(주주확정기준일) : 2026년 04월 15일
다. 감자효력발생일 : 2026년 04월 16일
라. 매매거래 정지기간 : 2026년 04월 14일 ~ 2026년 05월 05일
마. 신주상장예정일 : 2026년 05월 06일
3. 단수주 처리방법 :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신주상장초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
4. 채권자보호절차 : 해당사항 없음(상법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생략)
2026년 03월 31일
주식회사 비비안
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52(서빙고동)
대표이사 손영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