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보상제도
저희 비비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여 고객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피해유형 | 보상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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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봉제불량 2. 원단불량 3. 부자재불량 4. 치수부정확 5. 부당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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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, 색상 불만 |
교환
구입후 7일 이내로서 제품이 손상이 없는 경우! 단, 맞는 치수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, 구입가의 90%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차액은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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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|
수리, 재맞춤, 환급
(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 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) |